2018. 5. 22. 10:59

근로기준법 병가 필수정보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특징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경우 노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할 필요있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병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병가 >


- 업무 -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병가 기간 중에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재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가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집니다



- 업무 외 -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병가는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인정여부 및 인정기간, 유급무급 여부는 모두 회사 재량에 따르기도 합니다


사규상에 규정된 바가 없다면 종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 연차 -


업무상 재해 또는 사고가 원인이 아닌 대부분의 병가는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유급으로서 확실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연차기간 중에는 유급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집니다


나머지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기간의 휴직기간은 무급병가휴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 휴가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휴가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때문에 각 기업에 따라서 패널티를 주게 되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가 길어질 경우 해고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과 관공서에 근무할 경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


- 근로기준법 연차일수 -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 15일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년이상 일한 근로자는 2년 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기도 합니다


단, 1년의 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총 25일의 한도가 있게 됩니다



- 개정 -


2018년부터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 당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병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도 인식 변화를 해주는 것이 좋은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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