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1. 15:19

[성매매 특별법] 내 몸도 내 맘대로 못 파냐?!!


누군가 강제적으로 시킨게 아닌

강요와 함께 착취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성매매를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논란이 되던 내용이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성매매 특별법'이 정당하며


앞으로도 효력을 발휘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매매 특별법 합헌 ]]]



1) 위헌 법률?


"성매매라는 것을

형사처벌할 경우에는


내밀한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서 국가가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서

최초로 성매매 여성이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




2) 합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 6대 3의 결정으로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정





3) 범죄?


지금처럼 앞으로도 성을 매매할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도

'성'을 판매한 사람도

모두 범죄로 인정!!!





4) 처벌


'성매매 특별법'에 위배될 시에는

'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이유 ]]]



1) 거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은

거래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2) 자유???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는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다.'



3) 인격???


"성을 판매하게 되면

성 판매자의 인격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




4) 자금???



'성 판매로 인해서

자금의 정상적이었던

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5) 성도덕???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성도덕 불감 현상이 심화된다.'




6) 공익???



"공익을 위해서라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존재한다."




<<< 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론 >>>



자유의지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vs


공익을 위한 개인의 당연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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